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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5년도 제5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 작성자 임정화
- 작성일 2025-10-22
- 조회수 1,383
2025년도 제5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가 에너지기술 R&D 과제를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으로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구분 |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
| 계약직 | 창업기업 지원사업 평가·관리 지원 | 전임급 | 2명 |
* 직무설명은 붙임의 NCS 직무기술서 자료 참고
2. 응시자격
| 자격 요건 | |
|---|---|
|
ㆍ연령, 성별, 학력, 전공, 경력 : 제한 없음
ㆍ병역 :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ㆍ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단,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일 조정(2주 이내) 가능(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3. 채용전형 일정
※ 각 전형의 결과발표일과 다음 전형의 시행일 간 간격이 짧으므로 주의 요망
| 구분 | 일정 | 결과발표 |
|---|---|---|
| 채용공고 및 접수 | 10. 22.(수) ∼ 11. 6.(목) 15시 | - |
| 서류전형 | 11. 10.(월) ~ 11. 20.(목) | 11. 21.(금) |
|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 11. 21.(금) ∼ 11. 27.(목) 15시 | - |
| 면접전형 | 11. 28.(금) ~ 12. 1.(월) | - |
| 제출서류 등 검토 | 11. 28.(금) ∼ 12. 4.(목) | 12. 5.(금) |
| 임용 | ’26. 1. 1.(목) | - |
* 전형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 예정
4. 전형별 평가내용 및 합격기준
1. 원서 접수
접수기간 : 10. 22.(수) ∼ 11. 6.(목) 15시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포함)
※ 경력사항은 금전적 보상을 받고, ①4대 보험(택 1) 자격득실확인서(자격이력내역서)와 ②경력(재직)증명서 모두와 내용이 일치하는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반드시 증빙서류(①, ②)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기재, 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전형탈락)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경험사항은 금전적 보수를 받았음에도 위 두 가지 서류(①, ②)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 (예시) 동아리, 학술연구, 프로젝트, 장학생, 해외봉사/인턴 등
※ [붙임.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처리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요망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recruit@ketep.re.kr)
* 접수마감 당일 또는 마감시간이 임박한 접수는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
2. 서류전형
평가방법
-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구분 | 내용 |
|---|---|
| 서류전형 불합격 |
ㆍ블라인드 채용 위배1),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2)
1) 블라인드 채용 위배 : 성명, 성별, 연령, 출생ㆍ출신지역, 가족ㆍ친인척관계, 혼인여부, 학교명, 종교 등
2) 불성실 기재 : 기관명 오기재*, 타기관명 기재, 문항별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 작성, 무의미한 동일 내용 반복, 타 기관 관련 입사지원 내용 등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에기평’, ‘평가원’, ‘KETEP’ 외 오기재로 간주 |
- 정량ㆍ정성 평가 진행
| 정량 평가 | 정성평가(직무능력기반 입사지원서 평가) |
|---|---|
| 경력사항(30%) | 조직이해, 직무전문성, 협업능력, 고객지향, 공직윤리(70%) |
합격기준 : 정량평가 점수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서류전형 만점의 60% 이상인 득점자를 대상으로 가점 부여 후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인원의 5배수 이내 선정
* 가점은 본 공고문의 ‘우대사항’ 참조. 단, 취업지원대상 가점은 법정가점으로 별도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3. 면접전형
평가방법 : 역량면접(조직이해, 직무이해, 의사소통, 협업능력, 고객지향)
합격기준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한 점수가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가점 부여 후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인원의 1배수 선정
* 가점은 본 공고문의 ‘우대사항’ 부분 참조. 단, 취업지원대상 가점은 법정가점으로 별도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로 순위 결정(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대상자, ② 전단계 전형 우수자, ③ 장애인)하며, 이에 불구하고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5. 우대사항
| 구분 | 적용 대상 | 가 점 | |
|---|---|---|---|
| 사회 형평적 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 |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경력단절 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또는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1) 경제활동을 2년 이상 중단 중인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 ||
| 청년인턴2) | 에기평 우수 청년인턴으로 선정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
| 에기평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
| 비수도권 지역인재3) | 학사까지의 최종학력 기준 수도권 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ㆍ중퇴ㆍ재학ㆍ휴학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
| 이공계 인재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공계인력 -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대상: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서류전형 만점의 3% | |
| 한국사 능력 우수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
※ 우대사항(가점)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5. 11. 6.) 기준 유효해야 함
1)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하나, 최대 10점으로 한정(단, 취업지원대상 가점은 [붙임.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기준]에 따름)
2) 2025년 5월 이전 에기평 청년인턴 수료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3)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은 [붙임.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에 따름
6. 제출서류
| 구분 | 주요 내용 | |
|---|---|---|
| 원서 접수자 (온라인 제출) |
필수 | ㆍ입사지원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포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포함) 1부 |
| 제출기간 | ㆍ10. 22.(수) ∼ 11. 6.(목) 15시 | |
| 면접전형 대상자1)
(온라인 제출) |
필수 | ㆍ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표시, 주민등록등본 미인정) |
| 해당자 | ㆍ우대사항(가점) 증빙서류 각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중증장애인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확인서 별도 제출(복지카드 불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명시)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명시)
- (경력단절여성) 가족관계증명서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다문화 가정)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외국인 등록증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비수도권인재) 해당 졸업(예정)증명서
- (이공계인재) 해당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공계 인재 증빙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한국사능력우수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ㆍ경력사항 증빙서류2) 각 1부
- 4대 보험(택 1) 자격득실확인서(자격이력내역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ㆍ교육사항 증빙서류
- 성적 증명서(학교교육), 교육 수료증(직업훈련) ㆍ자격사항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
| 제출기간 | ㆍ11. 21.(금) ∼ 11. 27.(목) 15시 | |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해외 고등교육기관 성적증명서의 경우 1년 이내) 발급본 제출 요망
※ 채용 시 제출한 서류의 미비, 누락 또는 허위서류의 판명이 확인될 경우 탈락처리됨. 지원 전 해당 서류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지원 요망
1) 면접전형 대상자의 제출서류는 지원서 기재사항의 검증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2) 경력사항 증빙서류는 4대 보험(택 1) 자격득실확인서(자격이력내역서) 및 경력(재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정보 모두 제출서류 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회사가 폐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제출
7. 근무조건
| 구분 | 주요내용 |
|---|---|
| 신분 | ㆍ계약직(전문) 전임급
-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사업기간** 및 내규에 따라 조정 가능(「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적용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 단, 임용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사업기간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5.1.1.~’26.12.31., 연장 가능) |
| 보수 | ㆍ월 2,887천원(기본급·교통보조비·중식보조비·직무급 포함), 성과급 별도 |
| 근무지역 | ㆍ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유니온빌딩)
※ 회사 내부사정 등에 따라 근무지 변동 가능 |
| 근무시간 | ㆍ주 5일, 주 40시간 근무 |
8. 예비합격자 운영방안 및 피해자 구제방안
예비합격자 운영방안
예비합격자 : 면접전형 만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부터 고득점자순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비순번 부여
* 서류전형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비순번 별도 관리
운영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동 기간 중 최종합격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충원 가능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고 차기 채용 시 피해가 발생한 전형까지를 면제
9. 유의사항
입사지원
전형별 참고사항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신형 여권 소지자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기타사항
* 최종 합격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음(비용은 원에서 부담). 단, 사무직 등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 단,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일 조정(2주 이내) 가능(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
붙임1. 채용 결격사유(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사규정 제7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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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처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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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NCS 기반 채용 직무기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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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입사지원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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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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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6.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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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7. 채용서류 반환청구 안내 및 반환청구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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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이의신청 절차 안내 및 이의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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