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장비(3천만원이상~1억원미만)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안내
제출서류 등 장비도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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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소형장비(3천만원이상~1억원미만) 도입심의위원회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과제 참여자(주관·공동 연구책임자/실무담당자 등)께서는 주요 안내사항을 숙지해주시고 절차에 따라 장비도입심의를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 근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2024.06.13. 개정)
- 제7조(전문기관) ①장관은 장비의 효율적 도입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을 구성하여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내용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의 도입 심의주체가 중앙장비심의위원회(장비전담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으로 변경
중소형* 장비의 도입 심의주체를 '중앙장비심의위원회(장비전담기관)' 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으로 변경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장비(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內 구축비용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구분에서 정의)
장비유형별 심의주체
[R&D]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기존)중앙장비심의위원회(장비전담기관), (개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 1억원 이상 NFEC(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R&D]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기존)중앙장비심의위원회(장비전담기관), (개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 1억원 이상 KIAT(중앙장비심의위원회)
1. 중소형장비 도입심의위원회 신청 안내
주요내용
- (심의대상) 연구개발장비 도입 금액(국비) 기준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장비(부가가치세 포함), 모듈화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로 산정
* 자체적으로 개발·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 중고장비, 보안과제 및 R&D 샌드박스 과제를 통해 구매하는 장비, 시설·설비로 분류되는 장비(클린룸, 침입차단시스템, MFC 등)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심의내용)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절성, 旣 도입 장비와의 중복성, 장비 활용 계획의 적절성을 심의
- (심의방법) 심의요청기관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서면심의 방식으로 진행
- 단, 재심의*에 한해 수행기관 요청 시 대면으로 진행 가능하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 1차 심의 결과 ‘보완‘ 또는 ‘부(否)’로 의결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 안내기간(별도)까지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 장비도입 심의 종료
제출서류
-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하기의 서류를 담당PM에게 제출(e-mail 접수)
제출서류-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NO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1 |
심의요청 공문 |
필수 |
신청기관(주관 또는 공동) |
2 |
심의대상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연구개발기관 자체 사전검토 필요 |
3 |
심의요청서 |
필수 |
표지 서명/직인 날인 필수 |
4 |
견적서 |
필수 |
심의요청서 상 금액과 일치 필요 |
5 |
비교견적서 또는 단일견적 사유서 |
필수 |
단일견적서 제출시 독점업체 증빙 必 |
6 |
RED 시설장비 중복성 검토 확인서 |
필수 |
검토결과 일체 기재 필요 |
7 |
기타 참고자료 및 증빙파일 |
해당시 |
협약변경 승인 공문 등 |
8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
해당시 |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
9 |
장비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
해당시 |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
* 장비심의는 장비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각 장비마다 심의요청이 필요하며, 공문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함(양식은 첨부 참조)
※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상 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되어 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장비구축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반드시 전문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심의결과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7조(심의실시) 및 [별표3] 장비도입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 심의요청 기관의 포기 사유 발생시 ‘심의제외’로 처리하며, 심의결과 ‘부(否)’ 또는 ‘보완’으로 결정된 장비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 요청가능
심의결과-결 과, 내 용
결 과 |
내 용 |
가(可) |
장비기획의 적정성, 장비도입의 타당성, 장비이용·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
부(否)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 공동이용 수요가 충분하지 않는 장비, 공동활용장비 또는 임대 이용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등 장비기획의 적정성, 장비도입의 타당성, 장비이용·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보완 |
장비기획의 적정성, 장비도입의 타당성, 장비이용·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구입가격이 적정하지 않는 등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사전통지 없이 장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
후속절차
- 신청기관은 ‘가결’로 판정된 장비를 장비요령에 따라 구매완료 후, 자산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 i-Tube에 장비 정보 등록
- 신청기관은 ‘보완’ 또는 ‘부(否)’로 결정된 장비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건의 추가 재심의 불가
[기타참고] 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시 주요 반려사항
- 장비변경(신규장비 추가 등)시 협약변경승인 공문 미첨부
* 장비변경은 협약변경(승인성) 대상이므로 기타 참고자료 및 증빙파일로 협약변경 승인 공문과 변경요청서 제출 필요
-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 임박 시* 연구개발기간 변경승인 공문 미첨부
* 장비심의 결과가 사업기간 이후 통보될 수 있음에 따라 기간변경 승인 공문 첨부 필요
- 비교견적서 미첨부 또는 동일 판매자의 타장비 견적서 제출(비교견적서 제출 불가 시 단일견적사유서 첨부)
* 비교견적서는 견적서 장비와 동일 사양이 아닌 타제조사, 타모델 장비에 대한 견적 제출이 원칙(동일 사양의 장비 또는 동일 제조사의 타모델 장비는 비교견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내에는 심의요청서에 기입한 주요사항이 확인되어야 함
* 외산장비는 원제조사견적서 첨부(또는 국내 판매상의 국내판권 또는 독점계약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단일견적사유서 작성 시, 독점업체 증빙에 선행하여 반드시 해당 장비모델만을 본 과제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타당성 등의 내용이 먼저 제시되어야 함
- 장비(1대)단가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미만의 장비(2대이상의 장비구매 시 확인 필요)
- 심의요청서 표지 서명/직인 날인 누락 및 실무담당자 연락처/정보 미기재
- 심의요청서 I.도입장비 개요 ‘장비도입 예상일정(발주-입고)’ 일정이 요청한 장비심의 일정에 맞춰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예를들어, 24년 8월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장비도입예상 일정 발주일이 24년 7월로 기재된 경우 심의 일정 및 구매 추진 일정이 실제와 상이하므로 반려 대상
- 중복성 검토결과 일부 미기입
* RED(ZEUS) 중복성 검토결과 검색된 동일/타모델 장비에 대한 검토결과 일체 기재필요(검색된 동일, 타모델 장비에 대한 정보 기재 후 각 장비별 검토의견을 각각 모두 기재해야 함)
- 심의요청서 상 연평균 가동률 세부 산출근거 미제시
* (기술개발) 해당 사업내용 및 목표와 연계하여 가동시간 세부내역 제시 필요
* (기반조성)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동시간 산출
* 기술개발의 경우, 제시된 가동시간에 대해 사업내용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가동률 계산 시 심의요청서 양식에 제시된 산출식을 그대로 활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