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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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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차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지원자격 변경)

채용공고 상세보기-채용공고 대한 상세보기입니다.
작성자 임정화 작성일 2024-11-15
2024년도 제3차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지원자격 변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가 에너지기술 R&D 과제를 기획․평가․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기관으로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1. 모집분야

모집분야 - 직급, 채용분야, 인원
구분 채용분야 직급 인원
계약직(한시사업) 안전관리(전기설비) 및 사업수행 전임급 이상** 1명
안전관리(수전해설비) 및 사업수행 1명
* 모집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내부규정에 따른 경력산정을 통해 직급 부여 예정
*** 직무설명은 [붙임2. NCS 기반 채용 직무기술서] 자료 참고

2. 자격요건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공통
ㆍ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
ㆍ학력: 제한 없음
ㆍ최종합격 후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일 조정(2주 이내) 가능
안전관리(전기설비) 및 사업수행
ㆍ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전기, 안전관리 및 사업수행 분야
안전관리(수전해설비) 및 사업수행
ㆍ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수행 분야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12.02) 기준 유효해야 함
* 단, 자격요건 중 ‘연령’은 임용예정일(2025.01.02)을 기준으로 함
※ 채용 결격사유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
  1.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다음 5의3, 5의4가 적용되는 자는 5의3, 5의4에 따른다.
  7. 5의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5의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5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1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12.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5의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15.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7. 7.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3.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전형일정
전형 단계 일 시
①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11. 15.(금) ∼ 12. 02.(월) 오전 10시
서류 전형 ② 서류전형 12. 03.(화) ∼12. 05.(목)
③ 합격자 발표 12. 06.(금)
면접전형 ④ 제출서류 접수 12. 06.(금) ∼ 12. 12.(목) 오후 1시
⑤ 면접전형 12. 12.(목)
⑥ 제출서류 검토 12. 12.(목) ∼ 12. 18.(수)
⑦ 합격자 발표 12. 19.(목)
⑧ 임용 2025. 01. 02.(목)
나. 전형방법
전형방법
전형 단계 내용 및 기준 선발 인원
서류전형
ㆍ접수방법 : 이메일(recruit@ketep.re.kr)
ㆍ정성(70%) : 직무능력기반 입사지원서 심사
- 조직이해, 직무전문성, 협업능력, 고객지향, 공직윤리
ㆍ정량(30%) : 경력사항
* 경력사항은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자격득실확인서(자격이력내역서) 중 1개와 경력증명서 모두로 증명 가능한 것만 작성. 금전적 보수를 받았음에도 위 두 가지 서류 모두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경험사항으로 작성
※ 경력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해야하며, 허위기재, 기재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전형탈락)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ㆍ합격기준 : 서류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점을 포함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가점은 4. 우대사항 부분 참조)
※ 서류전형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 불성실 기재(동일어 반복, 기관명 오기재*, 타기관명 기재, 문항별 허용 글자 수의 30%미만 작성, 지원서 항목과 무관한 내용, 타 기관 관련 입사지원 내용 등), 블라인드 위배에 해당할 경우 탈락 처리됨([붙임.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처리기준] 확인)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에기평’, ‘평가원’, ‘KETEP’ 외 오기재로 간주
5배수 이내
면접전형
ㆍ역량면접
- 조직이해, 직무이해, 의사소통, 협업능력, 고객지향
ㆍ합격기준 :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점을 포함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가점은 4. 우대사항 부분 참조)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로 순위 결정(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대상자, ② 장애인)하며, 이에 불구하고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1배수 이내

4. 우대사항(가점)

※ 우대사항(가점)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12.02.) 기준 유효해야 함
우대사항
구분 적용 대상 가 점
사회
형평적 채용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 서류전형 만점의 3%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청년인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3%
비수도권 지역인재**** 학사까지의 최종학력 기준 수도권 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중퇴·재학·휴학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3%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가점은 서류전형에 한하여 부여함.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적용은 [붙임4.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기준]에 따름
**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하나,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가점은 최대 10%(10점)으로 한정
*** 근무 당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야 함(추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더라도 인정)
****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은 [붙임5.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에 따름

5. 제출서류

지원서 접수 시 온라인 제출 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중증장애인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확인서 별도 제출) (복지카드 불인정)
※ 제출서류는 가점 확인 및 시험 편의지원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제출 서류
- 제출 기간 : 12. 06.(금) ∼ 12. 12.(목) 오후 1시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요망
* 제출서류는 지원서 상 기재사항의 검증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 제출서류 미비, 누락 또는 제출서류 검토결과 허위기재, 기재착오, 허위서류, 결격사유, 자격 요건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탈락처리됨
제출서류 - 제출 서류, 대 상
제출 서류 대 상
ㆍ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표시) 1부
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석사인 경우 석사, 학사 졸업증명서, 최종학력이 박사인 경우 박사, 석사, 학사 졸업증명서도 같이 제출
ㆍ경력사항 증빙서류 1부
-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자격이력내역서)
※ 경력증명서와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자격이력내역서) 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정보 모두 경력사항 증빙서류와 일치하는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 경력회사가 폐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로 제출
전체
ㆍ전기기사 자격사항 증빙서류 1부
안전관리(전기설비)및 사업수행
ㆍ가스기사 자격사항 증빙서류 1부
안전관리(수전해설비)및 사업수행
ㆍ우대사항(가점) 증빙서류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외 기타 사회형평적 채용 등 우대사항에 해당 시 관련 증명서
- 비수도권인재 해당 졸업(예정)증명서
-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ㆍ자격사항 증빙서류 1부
- 자격증 등
해당자

6. 근무조건

근무조건
구 분 주요내용
신 분
ㆍ계약직 : 전문계약직
* 내부규정에 따른 경력산정을 통해 직급 부여 예정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한시사업* 종료시점 또는 후속사업 수행기간 내에 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 연구 기반구축 사업(‘20∼’25) 종료시점(∼ 2025.12.3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보수(세전)
ㆍ월 2,577,000원~4,270,000원 수준(기본급,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 경력에 따라 직급 부여 후 내규에 따라 지급
** 부가급여(직무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 성과급(차등성과급, 경영평가 성과급) 별도
근무지역
ㆍ임용일~2025년 9월 : 수서 사무실
- 수서사무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효성빌딩 3층
ㆍ2025년 10월~계약종료시 : 새만금국가산업단지(군산시 오식도동)
※ 회사 내부사정 등에 따라 근무지 변동 가능
※ 새만금국가산업단지(군산시 오식도동) 근무시 숙소 제공 가능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09∼18시) 근무

7. 채용서류의 반환

개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원본)는 최종 합격 여부가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 가능
- 대상자 : 채용 불합격자에 한함
- 반환대상 서류 :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
* 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서는 반환 대상이 아님
-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 기한 내 반환청구서 양식(붙임 양식 참조)을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recruit@ketep.re.kr) 제출
* 본인 서명 또는 날인된 스캔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반환 요청 접수 후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해 송부 예정
* 비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부담

8. 이의신청 안내

채용시험에 대해 불합격자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전형별 이의신청 기간내에 청구 가능
- 대상자: 2024년도 제3차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 지원자
- 청구기간
이의신청 안내
전형 이의신청 기간
서류전형 결과발표 결과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최종 면접전형 결과발표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방법 : 기한 내 이의신청서 양식(붙임 양식 참조)을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recruit@ketep.re.kr) 제출
- 처리방법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 처리 예외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로 통지됨
  1.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2.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3. 3.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9. 예비합격자 운영방안 및 피해자 구제방안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 최종 면접전형 만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부터 고득점자순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비순번 부여
* 서류전형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비순번 별도 관리
- 예비합격자 운영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동 기간 중 최종합격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충원 가능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고 차기 채용 시 피해가 발생한 전형까지를 면제

10. 기타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접수 요망
허위서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에기평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됨
응시원서 블라인드 위배, 허위기재,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비, 누락, 증빙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과 불이익(전형탈락, 합격취소)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수 있음
각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모바일신분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단, 각 전형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必)’를 제출한 경우 응시 가능)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신형 여권 소지자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전형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결과 또는 결격사유가 적발되는 경우 임용 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최종 합격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음(비용은 원에서 부담). 단, 사무직 등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으나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제출해야 함
채용세칙 제21조와 기록물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함(단, 응시자에게 반환된 서류는 제외)
이외 기타 사항은 에기평 내규에 따름
에기평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etep.re.kr)를 참조
문의 : e-mail(recruit@ke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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