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품 사용비율이 50%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면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 기술개발 최종 성과물(부품, 시스템, 장비 등)을 활용한 발전사업에 한한다.
-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주한 기술개발 과제 중 품목분류상 부품, 시스템, 장비로 구분되는 과제(운영 및 유지관리 과제는 제외)의 최종 성과물
- 지침 별표2 비고 제8호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예상가중치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완료과제(국가 기술개발 과제 최종 보고서 상 총수행기간 기준 과제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국가 기술개발 과제 중 종료시점이 2년 이내인 과제”의 최종 성과물
- 설치확인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완료된 기술개발 과제의 최종 성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