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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 확인서」개요

목적

  • 해상풍력 R&D 성과물 적용 관련 REC 추가 가중치 산정을 통해 국가 과제의 사업화율 제고
  • (추진근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3에 따른 추가 가중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확인서 발급 신청 대상

  • 공급인증기관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시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확인서 발급 조건

  • 국내 부품 사용비율이 50%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면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 기술개발 최종 성과물(부품, 시스템, 장비 등)을 활용한 발전사업에 한한다.
    -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주한 기술개발 과제 중 품목분류상 부품, 시스템, 장비로 구분되는 과제(운영 및 유지관리 과제는 제외)의 최종 성과물
    - 지침 별표2 비고 제8호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예상가중치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완료과제(국가 기술개발 과제 최종 보고서 상 총수행기간 기준 과제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국가 기술개발 과제 중 종료시점이 2년 이내인 과제”의 최종 성과물
    - 설치확인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완료된 기술개발 과제의 최종 성과물
※ 상세 내용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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