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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정산 ]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발생하는 수수료 집행 2024-11-22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택배비, 수수료(환전, 통관 등) 등은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 합니다.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산정기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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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실적증명서 발급 2024-11-22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은 필요한 양식을 구비하시어 과제 담당PM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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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에너지기술평가원 고유번호 2024-11-22

에너지기술평가원 고유번호 입니다.

 

고유번호 : 120-82-0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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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변경 ] 협약변경 통보사항 신청 시 제출서류 2024-11-22

통보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협약변경 통보사항]

1.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변경

2.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및 인건비 계상률의 변경(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3.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연구책임자 변경

4. 연구개발비 계좌의 변경

5.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7.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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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변경 통보사항 신청 시 제출 서류입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및 인건비 계상률의 변경

공문(성함,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반영)

◦추가연구원(공통) : 소속증빙,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제공 동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내부인건비 : 소속증빙(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여부)

- 내부인건비(신규채용) : 신규채용 확인서, 고용계약서 사본

- 외부인건비 : 외부기관장확인서, 소속증빙(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 외부인건비(타교학생) : 외부기관장 확인서, 재학(재적)증명서

- 외부인건비(프리랜서) : 계약서, 개인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 학생연구원 : 재학(재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소참여율 10%이상 유지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연구책임자 변경

◦공문, 소속증빙, 이력서, 경력증명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제공 동의 및 청렴 서약서

 

사업비관리계좌의 변경

◦공문, 사업비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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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정산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2024-11-22

대학 및 연구기관등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 하여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 국ㆍ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직제에 연구활동 기능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대학·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해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

【연구실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8호, 2021.12.31

1. 보험료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나.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
    다.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라.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3. 건강검진
    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가.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 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
    나.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보호장비 구입
    가.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나. 구급의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가. 법 제14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
    나. 법 제15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가.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소요되는 강사료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9. 수수료
    가.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반 수수료 및 그에 따른 소요 비용

10. 여비 및 회의비
    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11. 설비 안전검사비
    가. 위험기계·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

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 소요비용

1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 지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로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

15. 안전관리 시스템

    가.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련에 필요한 비용

16.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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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정산 ] 정산수수료 2024-11-22

위탁정산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비 규모에 따른 정산수수료 ]

                     1억 미만

987 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천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천원

30억원 이상

2,043 천원

 

* 사업비 규모 : 정부출연금+민간현금의 합 (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 정산수수료는 부가세 포함금액임

 

 

[ 공동 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

 

  참여기관수 1개 : 수수료의 10%

 

  참여기관수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 씩 가산

 

   ** 인력양성사업에서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는 참여기관은 가산금 산정기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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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변경 ] 협약변경 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2024-11-2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의 각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제11회에 따른 직접비 이월은 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가능 합니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

 

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단, 유연 컨소시엄 과제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을 전문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책임진다.)

 

5.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6.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인건비 총액이 유지되는 경우 신규인력의 현금인건비 감액은 수행기관의 통보를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

 

7.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이 증액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에 따라 연구수당 총액(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별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

 

8. 협약체결 당시 간접비 고시비율(단계로 구분되는 경우는 해당단계 시작시) 또는 연차별 변경된 간접비 고시비율 이내에서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9. 3,000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 이상인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달리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

 

10.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연구개발기관별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및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변경

 

11.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 제외) 이월

 

12.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3. 에너지기술 실증사업의 실증설비를 당초 협약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4. 영리기관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총액 증액 또는 품목을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연구실운영비 총액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품목의 수량 증가는 수행기관의 사용내역 등록시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

 

15.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6.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외주 용역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단,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17.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오기입이 명백한 경우 및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전 계획변경인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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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변경 승인사항 신청 시 제출 서류입니다

 

1.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책임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제출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연구책임자의 회원 가입 필수

 

 

2.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관 변경에 대한 각 연구개발기관의 동의서

* 제출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대표자 회원가입 및 사업체 정보 입력필수

* 기술료 납부의무의 양도가 불가한 경우 기술료 납부확약서와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3. 그 외 협약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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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사사문구 2024-11-2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과제로부터 작성된 논문은 아래의 문구가

포함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문표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NO. 과제번호)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KETEP)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MOTIE) of the Republic of Korea (NO. 과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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