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연구기관등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 하여야 합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 국ㆍ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직제에 연구활동 기능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대학·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해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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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8호, 2021.12.31
1. 보험료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나.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
다.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라.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3. 건강검진
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가.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 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
나.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보호장비 구입
가.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나. 구급의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가. 법 제14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
나. 법 제15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가.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소요되는 강사료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9. 수수료
가.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반 수수료 및 그에 따른 소요 비용
10. 여비 및 회의비
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11. 설비 안전검사비
가. 위험기계·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
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 소요비용
1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 지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로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
15. 안전관리 시스템
가.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련에 필요한 비용
16.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