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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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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목록

[ 기타 ] 과제 고유번호 발급 2024-11-25

IRIS에서 과제 고유번호를 발급 받으시려면 사업별 각 세부사업 담당자가 IRIS에 "과제 및 성과입력"을 해야 조회가 가능 합니다.

IRIS에서 고유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과제 담당PM에게 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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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과제 종료 후 성과물 처분 2024-11-25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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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변경 ] 협약변경 시 신청서식 다운로드 2024-11-2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주요사업안내-> 규정 및 서식-> 표준서식-> 기술개발사업 협약서식-> 연구수행관련 서식모음-> [협약변경]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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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규정 ] 청년인력 의무채용/ 추가채용 2024-11-22

23.5월 산업기술 R&D 규정개정으로 청년 의무채용 제도는 페지 되었습니다.

 

참여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 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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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2024-11-2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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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연구개발성과물 귀속 2024-11-22

연구개발성과는 해당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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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변경 ] 종료 후 연구책임자 변경 2024-11-22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연구책임자 변경은 협약의 변경 통보사항에 해당합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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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정산 ] 연구수당 산정기준 2024-11-22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자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단계별 총액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합니다.(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수당 총액 이내에서 연차별 인건비 증액 등 부득이한 경우 연차별

연구수당액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합니다.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7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이 증액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에 따라 연구수당 총액(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별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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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규정 ] 참여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2024-11-22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개발과제 책임자 포함, 공동연구책임자 미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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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규정 ] 인건비 계상률 기준 2024-11-25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 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계상률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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