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자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단계별 총액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합니다.(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수당 총액 이내에서 연차별 인건비 증액 등 부득이한 경우 연차별
연구수당액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합니다.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7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이 증액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에 따라 연구수당 총액(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별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