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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분류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연구책임자 변경은 협약의 변경 통보사항에 해당합니다. 담당PM에게 연락하시어 GENIE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가능한 상태로 변경을 요청하신후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인건비(연차협약이 아닌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점에 산정한 인건비도 그에 해당)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잔액 발생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20%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불인정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식)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사용비율 – 20/100) ** 직접비사용비율(%) = (해당단계 직접비 중 사용금액)/(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 100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개발과제 책임자 포함, 공동연구책임자 미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 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약변경은 1건씩 처리됩니다. 먼저 신청이 된 협약변경 건이 처리완료된 이후, 다른 협약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발생하는 수수료 사용 관련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 복사, 인화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산정기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제 미참여 연구자에 대한 삭제를 진행하실 경우
GENIE에 접속하신 후
"과제 참여기간" > 달력 옆 (x) 2개 체크 > 참여율 0으로 수정하시고
수행여부 체크 해제하신 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진행 중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GENIE운영팀(02-3469-8813, 88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변경은 GENIE 협약변경 승인사항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되실 연구책임자 분은 GENIE에 일반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협약 변경 승인이 완료 되면 변경되실 분의 아이디로 과제가 이관됩니다.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협약변경승인요청서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연구개발기관 자체 서식으로 제출)
◦ 소속증빙(4대보험가입 및 재직증명서)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제공 동의 및 청렴 서약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은 필요한 양식을 구비하시어 과제 담당PM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R&D 제도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