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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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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변경 ] 종료 후 연구책임자 변경 2023-07-07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연구책임자 변경은 협약의 변경 통보사항에 해당합니다.
담당PM에게 연락하시어 GENIE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가능한 상태로 변경을 요청하신후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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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연구수당 변경 2023-07-07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인건비(연차협약이 아닌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점에 산정한 인건비도 그에 해당)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잔액 발생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20%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불인정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식)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사용비율 – 20/100)
** 직접비사용비율(%) = (해당단계 직접비 중 사용금액)/(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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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동시수행 과제수 2023-06-27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개발과제 책임자 포함, 공동연구책임자 미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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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인건비 계상률 2023-06-27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 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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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변경 ] 진행 상황 2023-06-27

협약변경은 1건씩 처리됩니다. 먼저 신청이 된 협약변경 건이 처리완료된 이후, 다른 협약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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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정산 ]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발생하는 수수료 집행 2023-05-04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발생하는 수수료 사용 관련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 복사, 인화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산정기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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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변경 ] 연구개발과제 미참여자 삭제 2023-05-04

연구개발과제 미참여 연구자에 대한 삭제를 진행하실 경우

GENIE에 접속하신 후 

"과제 참여기간" > 달력 옆 (x) 2개 체크 > 참여율 0으로 수정하시고

수행여부 체크 해제하신 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진행 중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GENIE운영팀(02-3469-8813, 88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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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2023-04-04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변경은 GENIE 협약변경 승인사항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되실 연구책임자 분은 GENIE에 일반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협약 변경 승인이 완료 되면 변경되실 분의 아이디로 과제가 이관됩니다.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협약변경승인요청서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연구개발기관 자체 서식으로 제출)

 ◦ 소속증빙(4대보험가입 및 재직증명서)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제공 동의 및 청렴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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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실적증명서 발급 2023-05-02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은 필요한 양식을 구비하시어 과제 담당PM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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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규정 ]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R&D 제도 신청방법 2019-10-30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R&D 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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