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및 상장심사를 통해 기술성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익실현여부에 관계없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
KETEP R&D 사업
기술특례상장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요
상장특례 심사대상
- 코스닥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가 A등급&BBB등급 이상인 경우,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자격을 부여
- 코넥스 전문평가기관 중 1개 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가 BB등급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기업으로 코넥스 상장심사 청구자격을 부여
진행절차
전문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평가신청 전에 한국거래소(KRX)와 평가기관, 평가시기 등에 대해 협의한 후, 평가신청서를 상장주선인(주관사)을 통해 전문평가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제출

- 한국거래소 → [평가요청]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문평가기관)
- 한국거래소 → [평가기관 배정] → 상장주선인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문평가기관) → [평가결과통보] → 상장주선인
- 상장주선인 → [평가요청] → 한국거래소
- 상장주선인 → [평가결과통보] → 기업
- 기업 → [평가신청] → 상장주선인
- 상장주선인 → [평가신청 / 평가수수료 지급]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문평가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문평가기관) → [평가확정 / 평가결과 통보] → 한국거래소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기술평가전담팀 |
02-3469-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