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요

기술평가 및 상장심사를 통해 기술성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익실현여부에 관계없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

상장특례 심사대상

  • 코스닥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가 A등급&BBB등급 이상인 경우,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자격을 부여
  • 코넥스 전문평가기관 중 1개 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가 BB등급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기업으로 코넥스 상장심사 청구자격을 부여

진행절차

전문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평가신청 전에 한국거래소(KRX)와 평가기관, 평가시기 등에 대해 협의한 후, 평가신청서를 상장주선인(주관사)을 통해 전문평가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제출

상세내용 하단 참조
  • 한국거래소 → [평가요청]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문평가기관)
  • 한국거래소 → [평가기관 배정] → 상장주선인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문평가기관) → [평가결과통보] → 상장주선인
  • 상장주선인 → [평가요청] → 한국거래소
  • 상장주선인 → [평가결과통보] → 기업
  • 기업 → [평가신청] → 상장주선인
  • 상장주선인 → [평가신청 / 평가수수료 지급]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문평가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문평가기관) → [평가확정 / 평가결과 통보] → 한국거래소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기술평가전담팀   |   02-3469-8428
KETEP 고객의견

고객님의 의견 및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고객사랑을 실천하는 KETEP입니다.